의왕시의회는 28일 하루 일정의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 접수된「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재의안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 처리됐으며, 이에 따라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게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사안으로 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