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지원주체는 ①우미건설, ②우미개발, ③우미글로벌, ④우미산업개발, ⑤명선종합건설, ⑥청진건설, ⑦전승건설, ⑧명일건설, ⑨심우종합건설 등 9개사이다.지원객체는 ①우미에스테이트, ②명가산업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