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19일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규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의 채취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것은 어로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환경보호와 개선 사업 등을 위해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