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에 나선다.‘1인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은 사업절차,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기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다.입주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된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를 지원한다.그동안 시는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곳곳의 사업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