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충남지역 폭설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지난달 26∼28일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북 음성군,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등 시군 7곳과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등 읍면동 단위 4곳 등 총 11곳이다.이들 지역에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