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납세자 권익보호 최우선 차원에서 지방 세정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도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경상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0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납부세액이 2천만원까지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개인 외에 영세법인(매출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