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지역화폐인 시흥화폐 ‘시루’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25년 상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오는 28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11일 시흥시에 따르면 부정 유통 행위는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화폐 시루 취급 ▲ 개별가맹점의 부정 수취한 시루 환전대행 ▲ 지류형 시루 결제 거부 등이다.시는 시흥화폐 시루 결제위탁기관인 한국조폐공사와 합동으로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시민 신고 접수를 통해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한다. 적발 시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를 하고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