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각급 군부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할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