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개사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이다.이 사건 4개사는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할부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대해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