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 환경부 주최로 폐기물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전송 설명회가 열렸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설명회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참석자로 인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환경부는 설명회에서, 폐기물처리업체는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부적합 시에는 허가 취소할 것이고, 현장영상정보 전송제도 시행으로 업체들은 진입로-계근대-주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정해진 기준으로 영상을 전송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부과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