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내일포럼 차주목 대표는 6일 "창원시장 보궐선거는 6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이같이 피력했다. 차 대표는 "창원시장 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일과 같이 2...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므로, 차기 대선은 늦어도 오는 6월 3일까지 치러져야 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대선일 역시 최대한 기한을 활용해 6월 3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식 공고해야 하므로, 한 권한대행은 늦어도 이달 14일까지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7년 박근
정부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로 조기대통령 선거 관리에 본격 착수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로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정부의 대선관리 스케줄에 따르면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3일에는 치러져야 한다.지난 2017년 3월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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