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와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67조의5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2025년 12월 8일부터 2027년 12월 7일까지 2년이다.중부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