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2024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2024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신고방법은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전자신고는 PC와 모바일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