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내 지방도, 국지도, 위임국도 노선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정비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지난 4월, 24개 노선 63개소 23.21㎞를 정비한 데 이어 6월 현재 11개 노선, 14개소 28.42㎞를 정비하는 등 총 35개 노선, 77개소 51.63㎞를 정비했다.접도구역 지정은 도로법 따라 도로가 완공되면 도로구역을 확정하고, 도로의 파손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를 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경우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와 접도구역이 다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