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3월 중 자체 가상자산 전자압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징수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최근 5년간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약 3억 원을 압류하고, 이를 통해 지난해만 1억 1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가상자산의 가치 상승과 거래 활성화로 인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과천시는 기존 경기도를 통한 통보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가상자산 전자압류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