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8월 8일 ‘8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이원욱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이원욱 주무관은 관세조사를 통해 다국적 기업이 위스키 수입신고 가격을 왜곡해 수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적법한 과세논리를 도출, 300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위스키 국내 판매가격이 상승함에도 수입 가격에 변동이 없는 사실과, 업체가 해외 본사에 배당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 등에 착안해 심사한 것이다. 또한, 업체가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도록 유도해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모범적 관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