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국자본의 사업장인 백통신원 리조트 사업과 관련한 감면 세금에 대한 환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 감면 세금에 대해서는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와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당초 약속한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않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된 백통신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방도가 없음을 거듭 밝힌 것이다.제주도는 지난 14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백통신원의 감면세금 환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