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가 지난 18일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지만 본회의 때 원안 가결된 ‘울산시 남구 청년 새마을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둔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2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남구 청년 새마을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이혜인, 이지현 남구의원이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혜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정책 입법이 아니라 법적 정당성, 행정의 중립성, 절차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훼손한 위법 조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 실체가 없는 조직에 조례로 지위를 부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