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법인이 EE국 수산양식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질의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