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제지주는 오는 7월 한 달간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보유현황’, ‘농수산물 생산실적’,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신고는 면세유 공급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매년 11월에 실시하던 신고 기간을 7월로 앞당겨 농업인의 수매철 부담을 줄였다.‘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대상은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록된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수산물 생산실적’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