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13일부터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해제 대상 지역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등 18.72㎢이다.이 지역들은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2019년 5월13일부터 올해 5월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 용도에 맞춰 허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