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와 임금 상승 등을 반영해 사업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면세되는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기준이 기존 3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최근 12개월간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급여총액인 1억 5천만 원 기준보다 3천만 원 상향 조정되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