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약류 매매정보가 손쉽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모니터링을 통한 유해정보 차단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방미심위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방미심위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내린 건수는 총 131,308건에 달했다. 2020년 8,130건에서 2024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