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본청 및 7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납세자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10건 중 3건에 이르는 30%인 것으로 나타났다.본청의 경우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다.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세무조사 내용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본청 및 7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 86건을 요청받아 26건을 시정했다. 시정비율은 30.2%다. 처리기관별 시정비율을 살펴보면, 본청이 작년 납세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