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들에게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인·허가나 면허의 등록, 신고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다.이번 광주시의 관허사업 제한 예고 대상자는 936명이고 총 체납액은 40억9천700만 원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 부동산중개업, 이·미용업 등이다.시는 4월 중 관허사업 제한에 해당되는 체납자에게 예고문을 발송해 4월 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