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 검체 검사 결과를 잘못 관리해서 한 여성이 암이 아닌데도 가슴 절제 수술을 하게 만든 GC녹십자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1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는 전날 올해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위원회는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 기관 인증 등의 권한을 갖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다.이번 2기 위원회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인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고, 2028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대한병리학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