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소규모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7곳을 처음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목포시는 전날 시청에서 열린 지정서 전달식에서 역전 뒷골목, 평화광장 원형로, 금호사랑, 목포활어회플라자, 씨푸드타운 일반·복합상가, 중앙먹거리 등 7개 상점가를 지정했다. 해당 상점가의 총 302개 점포가 이번 지정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권 외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 중 2000㎡ 이내 20개 이상 점포가 입지하고 상인회가 구성되면 지정된다. 지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공모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