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통과됐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제주도내 해녀학교 설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내 해녀학교 진흥을 위한 사업, 해녀학교의 지정, 지정된 해녀학교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 등을 담고 있다.양홍식 의원은“2023년도 기준 해녀인구는 2,839명으로 전년대비 387명이 줄어들고 있어 신규해녀양성이 매우 시급하다”며, “최근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에서 직업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