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5일 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소득 900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된다.일각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