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 전해상 풍랑특보 발효에 따라 동해퇴 등 원거리 조업선 2척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을 발령해 안전해역으로 이동조치 했다.이 명령은 수상구조법 및 해양경비법에 따라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히 발령하는 조치이다.동해해경은 지난 2월 3일, 김환경 동해해경서장 주관으로 기상악화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저기압의 동해상 정체로 인해 2월 3일부터 오는 2월 9일까지 풍랑경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악화가 예상되어 원거리 조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