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 국회의원이 유동화회사보증을 이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유동화회사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증제도이다.현행 신용보증기금법은 개별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SPC가 매입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