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7월 18일 열린 2025년 제4회 주택건설공동위원회에서 2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인하대역 2구역 상업3 주상복합 개발사업' 등 총 3건의 통합심의를‘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통합심의는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등 각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심의를 주택건설공동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별 심의에 비해 약 6개월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인천시는 이번 통합심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