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ㄱ국회 발의됐다. 25일, 윤종오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들이 함께 참석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