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의 과오납 사실을 확인하고, 가중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환급 및 재부과 조치를 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해당 무인교통단속장치는 국제학교 보호구역 인접 일반도로에 설치됐으나, 최근 1년여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돼 신호 및 속도위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 것을 내부 점검 과정에서 확인했다.현재까지 가중 부과된 831건 중 700여 건이 납부, 부과금액 약 4,000만 원 중 가중 부과된 금액은 약 1,800만 원으로 추정된다.자치경찰단은 납부자들에게 안내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