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아를 병행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하면 보상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 없이 단축 근로만 사용하면 최대 2년까지 가산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노동자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한다. 또 사업주가 육아 단축을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