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회의원은 7일, 이스포츠 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해 정부 차원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의무와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대회 지원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 집행 기관이 없어 민간 중심의 단편적 행사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