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이 허용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약 380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그동안 청약 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만 가능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하고 높은 금리,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381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