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내 항·포구 내 물놀이를 ‘어항구역 무단점유 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과도한 형사처벌에 따른 범법자 양산으로 제주도는 단속과 처벌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더구나 무단 점유행위를 인정한 판례도 없어서 과도한 처벌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로 인해 도내 항·포구에는 물놀이 금지가 아닌 ‘물놀이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만 설치됐고, 단속이 아닌 계도 위주로 입수 금지를 알리고 있다.도내 마을 포구에서 물놀이와 다이빙 행위로 안전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규정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