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자금 융자지원 대상을 기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를 받은기업,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기업, 점포 시설 개선 또는 이전하는 기업이다.공장 및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용, 기계설비 구입, 제조업 사업목적의 부지매입 등에 융자지원된다.지원기간 및 한도는 비제조업은 1회 2년 최대 1억원, 제조업의 경우 5~8년까지 최대 35억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