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2월 한 달 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 179개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한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대상이다.식약처는 그간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매년 지자체·관련 단체와 함께 다양한 홍보를 해 왔다.지난해 7월 개정·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