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전날 시청 민원실에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특이민원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특이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불만을 느끼고 고의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이나 폭언·폭행, 기물파손 등의 불법 부당한 형태의 민원을 말한다.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의 비상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으며, 특이 민원인 진정과 중재 시도, 웨어러블 캠 촬영,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및 방문 민원인 대피 유도, 경찰 출동,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