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