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인터넷 주소를 공유, 구매, 저장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기존의 성 착취물을 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병진 의원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 의원 등은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