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11월 말까지 운영한다.10월 말 기준 서귀포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5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은 4734건 5000여만 원, 건수대비 89.9%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서귀포시는 환급금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미환급금 내역을 재차 안내하고, 읍면동사무소에 환급금 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이번달부터 카카오톡 환급금 안내서비스를 통해 안내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강화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