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전액을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교육 재정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는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공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안건을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이 개정안 골자는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수학여행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현재 울산교육청은 학생 1명당 초등 15만원, 중등 20만원, 고등 30만원 등 수학여행비 일부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