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특히,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