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법안에는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설치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이 담겼다.신설되는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