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앞바다에 기름이 섞인 오염수를 무단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적 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7분께 제주항 어선부두에 입항해 기관실 수리를 기다리던 중 펌플를 이용해 선저폐수 32ℓ를 항내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앞서 8일 오후 9시21분께 제주항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호 인근 해상에 기름막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작업을 벌였다.한편 해양에 기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