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9~12월에 걸쳐 도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조사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건 등 총 1664건이다.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특히 ▲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 9억 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