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도 7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국유림 내 영구시설물 설치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기존 국유림 내 영구시설물 설치는 ‘국가·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 및 광해방지사업의 시행하는 경우에도 영구시설물을 설치 가능하도록’ 바뀌었다.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친환경 장례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수목장림 조성의 지원과, 탄광에서 배출되는 폐수, 폐석, 광연 등 환경오염문제를